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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_시민안전보험_전단.pdf (4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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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 사전 해소 및 사건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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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19.1.1. ~ 2019.12.31.(매년 갱신예정) ○ 보장내용 ① 자연재해 사망 ② 폭발화재붕괴 사망 ③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④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⑤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⑥ 강도 사망 ⑦ 강도 후유장해 ⑧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