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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양세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월 4일(금) 21:08:18
    조회수
    183
  • 전화번호
    032-560-3027
  • 연희동

- 2019년 1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안내

사업종류

선정기준

아동정서발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8세(2011년생)~만12세(2007년생)

선정기준 :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추천서 지참한 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8세(2001년생) 이하

선정기준 : ①②③ 중 한가지 충족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③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시각장애인안마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지침참조

정신건강토탈케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24세(1995년생)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1995.01.01.~)

※ 단 6세미만 아동으로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

된다는 의사진단서 구비 시 지원가능

  •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발급가능한 자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3세(2006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장애인재활승마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3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3.12.31.)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아동청소년 Dream up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 만7세(2012년생)~만15세(2004년생)이하 아동,청소년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54년생) 이상 노인

(~1954.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아동학습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5세(2014년생)~만18세(2001년생)

(2001.1.1.~2014.12.31.)

선정기준 :

① 등록장애인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추천서 및 입급확인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④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성인심리상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18세(2001년생) 이상

오감쑥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4세(2015년생)~만6세(2013년생)

부모유아관계증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2세(2017년생)~만3세(2016년생)아동의 부모

(2016.01.01.~2017.12.31.)

※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치매예방인지건강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5세 이상 노인 (~1954.12.31.)

- 기초연금수급자

※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6세이상(2013년생)

~만15세(2004년생)이하로 초,중학교 재학생

 

 

 

 

 

접수기간 : 2019. 1. 7.(월) ~ 1. 18.(금)

 

접수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원기간 : 2019. 2. 1. ~ 2020. 1. 30.(서비스별 상이)

 

본인부담금 2개월 이상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됨.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다시 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만큼 시간 경과 후 신청 가능함.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 → 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결제 방식 및 시기 변경 :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 회당 결제
 ※ 회당 결제 방식 변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당일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야 하 며, 당일 미제공된 서비스는 익월 말일까지 보강 가능(보강 당일 바우처카드 결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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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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