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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
2. 공고기간 : 2019. 1. 3. ~ 2019. 1.21.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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