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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4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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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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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이동형 CCTV의 이전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장소
○ 청마로78-1 인근 -> 청마로134번길 13-2 인근
3. 행정예고
○ 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및 동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dong/?dong=gumdan4)
○ 기간 : 2019. 01. 04. ~ 2019. 01. 31. (20일이상)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1부.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