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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월 3일(목) 14:27:42
    조회수
    82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신청자격

 

가.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 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 필요 (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문의 ☎032-56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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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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