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 신청과 동일하며,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8.11.3~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이전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