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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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김정O).jpg (190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01. 03. ~ 2019. 01. 24.(21일간/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김 정 O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