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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1년_12월생).jpg (768KByte)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 8인 (청라2동)
●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4.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1년 12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