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신청 안내>
□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