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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관련 홍보

  • 작성자
    이정용(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2월 31일(월) 10:58:10
    조회수
    63
  • 전화번호
    032-560-3044
  • 가정1동

보건_위생물품_지원_홍보_포스터_ABAF.tmp.jpg 이미지


□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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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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