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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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