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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시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가 있을 시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032-560-4294)로 연락주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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