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0181224).pdf (218KByte)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01. 09.(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장**(총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