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임대부지_내_폐기물_불법투기_방지_홍보물(A4).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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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현행 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투기 예방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발표(2018.11.29)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여 홍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여 불법투기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