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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
    김보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19일(수) 09:43:23
    조회수
    125
  • 전화번호
    032-560-3124
  • 석남1동

임대차_계약_시_불법투기_예방_및_주의사항_홍보문.jpg 이미지


 

  *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야산, 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현행 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토지 임대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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