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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_계약_시_불법투기_예방_및_주의사항_홍보문.jpg (655KByte)
*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야산, 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현행 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토지 임대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