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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_도시계획시설_단계별_집행계획_공고문.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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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