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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_도시계획시설_단계별_집행계획_공고문.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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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따라
권한 위임 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용 : 참조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