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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_대한_직권조치결과_공고(2018.12.14).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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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일 시 : 2018. 12. 14.
나. 대 상 자 : 이** 외 1명
다. 고지방법 : 통지서 배달증명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8. (14일이상)
붙임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