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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jpg (447KByte)
장사등에 관한 벌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한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고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