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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하남감일'B3,B4')

  • 작성자
    양희경(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월) 10:12:08
    조회수
    122
  • 오류왕길동

공공분양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를(하남감일 'B3,B4’)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8.12.26.()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1,173세대(B3블록 578, B4블록 595)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84A(예비)

84B(예비)

84C(예비)

계(예비)

비 고

B3블록

1(1)

-

1(1)

2(2)

*장애인(인천)

B4블록

1(1)

1(1)

1(1)

3(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
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2. 31.(월)

* LH청약센터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19. 1. 15.(화)

* LH청약센터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031-790-7819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2. 31.()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부.

3. 관련 신청 서류 각 1부.

4.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부.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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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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