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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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수급(권)자 가구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