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인증받은 업체 제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배출하는 음식물 찌꺼끼의 80% 이상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셔야 합니다.(분쇄방식에 한함)
3. 인증받지 않은 제품 사용시 소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정보 확인 : www.gdis.go.kr(인증홈페이지)
* 제도 문의 : 02-3156-7822(한국상수도협회)
- 환경부, 한국상수도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