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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정부_더샵_파크에비뉴)안내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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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후속조치에 따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붙임2)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기존 구비서류 중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알선 신청서(붙임3) 및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붙임4)를 수정·적용하여 기관추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
구 분(㎡) |
(변경)39A |
84A |
84B |
계 |
비 고 |
|
세대수 |
1 |
1 |
1 |
3 |
*장애인(인천) |
|
예비추천 |
- |
1 |
1 |
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