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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안내

  • 작성자
    구설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2월 4일(화) 15:24:46
    조회수
    70
  • 오류왕길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개선방안 홍보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19년도/4인가구기준) : 생계 138만원/ 의료 185만원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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