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3]_부양의무자_기준_미적용_예상자_안내문.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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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_완화_리플릿_및_포스터용.pdf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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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개선방안 홍보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19년도/4인가구기준) : 생계 138만원/ 의료 185만원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