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안내문.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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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기준 : (재산가준) 재산과세표액 5억4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
-개별심사제도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