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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3일(월) 09:29:54
    조회수
    84
  • 전화번호
    032-560-3445
  • 청라1동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18.7.1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

(입원)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1회 입원진료 기준)

 

(외래) ·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기준

(소득기준)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건강보험료합산

 

(재산기준) 재산과표액 합계가 54천만 원 이하

 

(의료비부담수준)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연소득 15% 초과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전체 의료비) = 급여 일부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50%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

* 선별·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유의 사항

- 민간보험(실손·정액 공통) 가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민간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도 남은 과도한 의료비 차액이 있을 시 상담 후 지원 신청(본인 증빙 필수)

- 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시 차액을 제외 후 지원

중복 수령 금액 환수

개별심사제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소득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의료비가 과다한 경우(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가 20% 초과)

의료비 부담수준이 다소 못 미칠 경우(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가 13~15% 발생)

 

퇴원 후 180일 이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환자(또는 대리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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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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