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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정민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1일(토) 19:15:52
    조회수
    413
  • 가정3동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18.7.1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
  ○ (입원)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1회 입원진료 기준)

  ○ (외래)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합산

  ○ (재산기준)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연소득 15% 초과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전체 의료비) = 급여 일부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 (지원금액)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
                  * 선별·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유의 사항
  - 민간보험(실손·정액 공통) 가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민간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도 남은 과도한 의료비 차액이 있을 시 상담 후 지원 신청(본인 증빙 필수)
  - 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시 차액을 제외 후 지원  
     ※ 중복 수령 금액 환수

 개별심사제도 …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소득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의료비가 과다한 경우(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가 20% 초과)
   ╺ 의료비 부담수준이 다소 못 미칠 경우(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가 13~15% 발생) 등

   ‣ 퇴원 후 180일 이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환자(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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