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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작성자
    손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28일(수) 11:00:12
    조회수
    106
  • 전화번호
    032-560-3394
  • 가좌4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1723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 조건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내용

근로시간

월보수액

사업내용

근무지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27명

복지행정 업무지원

주 5일 40시간

1,745,150

복지행정

업무지원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시간제

10명

주 20시간

872,580

복지

일자리

(참여형)

24명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467,600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 월 보수액은 4대 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된 금액임.(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있음.)

※ 12월 단축근무 시행에 따라 월 급여액 변동 있음.

※ 근무 내용 및 근무지는 변경 될 수 있음.

 

2. 근무기간: 2019년 1월∼12월(12개월)

 

3. 모집기간: 2018.11.26.(월) ~12. 7.(금) 09:00∼18:00 (토・일 제외)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5. 선발방법: 서류 심사 후 선발기준(표)에 따른 면접 선발 ※ 면접일정 개별 통보

 

6.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 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7.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접수 불가)

 

8.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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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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