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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장애인일자리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게시용).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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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1723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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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모집인원 |
근무내용 |
근로시간 |
월보수액 |
사업내용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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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27명 |
복지행정 업무지원 |
주 5일 40시간 |
1,745,150원 |
복지행정 업무지원 |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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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10명 |
주 20시간 |
872,5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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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자리 (참여형) |
24명 |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
467,600원 |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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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수액은 4대 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된 금액임.(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있음.)
※ 12월 단축근무 시행에 따라 월 급여액 변동 있음.
※ 근무 내용 및 근무지는 변경 될 수 있음.
2. 근무기간: 2019년 1월∼12월(12개월)
3. 모집기간: 2018.11.26.(월) ~12. 7.(금) 09:00∼18:00 (토・일 제외)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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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5. 선발방법: 서류 심사 후 선발기준(표)에 따른 면접 선발 ※ 면접일정 개별 통보
6.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 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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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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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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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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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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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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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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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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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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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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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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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접수 불가)
8.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