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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1년 10월 14일(금) 15:41:01
    조회수
    743
  • 연희동

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jpg 이미지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0.13.~ 2011.10.28. 
           나. 공고대상 : 조** 외 4인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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