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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 작성자
    송다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27일(화) 09:36:10
    조회수
    100
  • 가정3동

 

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구비 서류를 2018.12.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42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39B

84A

84B

비 고

세대수

1

1

1

3

*장애인(인천)

예비추천

-

1

1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2. 12.(수)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2018. 12. 18.(화)

(08:00~17:30)

*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능(대리인 접수불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 ☎1522-6713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2. 14.(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인천광역시 → 보건복지보훈 → 장애인자료실 → 알림방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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