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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손실보상계획 열람 공고

  • 작성자
    김보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1월 26일(월) 15:09:28
    조회수
    629
  • 전화번호
    032-560-3124
  • 석남1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1709호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2-22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주차타워 설치 A=1,961.1㎡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대상

소재지

지 번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2-6, 452-7, 452-8, 452-9, 452-24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별 세부내역은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3. 보상시기·방법·지급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나.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다.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4. 기타 사항

  가. 보상액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8. 11. 23. ~ 12. 06.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교통시설팀

   [☎(032)560-4855, FAX : 032)560-2791]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내용, 대상물건의 누락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토지(물건)조서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 통지하고,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할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교통시설팀 ☎032)560-4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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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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