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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1709호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2-22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주차타워 설치 A=1,961.1㎡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대상
|
소재지 |
지 번 |
비 고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452-6, 452-7, 452-8, 452-9, 452-24 |
토지 및 지장물 |
*소유자별 세부내역은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3. 보상시기·방법·지급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나.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다.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4. 기타 사항
가. 보상액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8. 11. 23. ~ 12. 06.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교통시설팀
[☎(032)560-4855, FAX : 032)560-2791]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내용, 대상물건의 누락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토지(물건)조서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 통지하고,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할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교통시설팀 ☎032)560-4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