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아동급식_신청(추천)서.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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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8년 방학 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방학기간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18. 11. 19.(월) ~ 2018. 12. 7.(금)]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락 배달은 도시락사업단 폐업으로 인해 신청 불가
(2019년 1월 1일자로 폐업하여, 기존 신청자들에 한해 12월까지만 배달. 신규신청 불가.)
□ 급식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1.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추천)서
추천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반장, 담임교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가능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가구 및 장애인 가구 제출(부모 각각 해당서류 제출)
3. 보호자의 사고 및 질환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보호자가 근로능력이 없을 때
4. 보호자의 등록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보호자가 장애인일 때 제출
5.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가 재소·방임·학대·가출·실종 등 일 때
(가출·실종확인서, 재소자 확인서, 아동학대판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서 등)
6.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고용근로확인서:
보호자가 아침 및 저녁식사를 챙겨줄 수 없을 때 제출
7. 보호자 부재(별거/ 장기지방근무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해당 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므로 푸르미카드 사용 불가)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032-560-3152
□ 구청 아동급식담당자 연락처 ☎032-56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