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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조윤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22일(목) 11:07:01
    조회수
    90
  • 전화번호
    032-560-3383
  • 가좌4동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2018년 기준 1953년생)

 

- 선정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재산 선정기준 월131만원이하

월209.6만원 이하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84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 1억3천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천만원

 

 

 

2.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 촌 이내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반드시 자필서명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위임장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서류 :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월세 또는 전세 임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 실 사실인정서 등 조사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추가서류는 해 당할 경우에만 제출)

 

 

 

6. 지급금액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단독: 25,000원~250,000원, 부부 1인 수급: 25,000원~250,000원, 부부 2인 수급: 5만원~400,000원)

 

 

 

7.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된 어르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 를 예측하여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

 

-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안내 예정

 

-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후 수급 가능 예측된 어르신에 대해 신청 안내

 

 

 

8. 문의 : 가좌4동행정복지센터 032-56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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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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