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개정(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1항 개정)
가. 이전 기초급여액 단독수급 : 209,960원
-> 개정 : 250,000원
나. 이전 기초급여액 부부수급 : 335,920원(2인기준)
-> 개정 : 400,000원
다. 이전 부가급여액(만 65세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89,960원
-> 개정 : 330,000원
라.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289,960원
-> 개정 : 330,000원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