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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장애인연금 인상 안내

  • 작성자
    조성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19일(월) 22:11:52
    조회수
    196
  • 전화번호
    032-560-3019
  • 검암경서동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개정(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1항 개정)

 

가. 이전 기초급여액 단독수급 : 209,960원

       -> 개정 : 250,000원

 

나. 이전 기초급여액 부부수급 : 335,920원(2인기준)

       -> 개정 : 400,000원

 

다. 이전 부가급여액(만 65세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89,960원

       -> 개정 : 330,000원

 

라.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289,960원

       -> 개정 : 330,000원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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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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