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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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동점검 실시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준수에 대한 집중홍보와 계도활동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동점검 추진방안
가. 홍보(계도) 및 합동점검
1) 사전홍보 : 2018. 11. 9.(금) ~ 12. 11.(화)
2) 합동점검 : 2018. 11. 24.(토) ~ 12. 11.(화), 사전홍보(2주 이상)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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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표지 부당사용 ◈ 단속기간 : 2018. 11. 12.(월) ~ 12. 11.(화) 30일간 ◈ 단속방법 : 판매시설, 공연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민관 합동단속 ◈ 위반사항 조치 : 과태료 10만원(불법주차), 50만원(주차방해행위), 200만원(표지 부당사용)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군·구 장애인주차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