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주거급여_팸플릿.pdf (5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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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지급대상 : 1인기준 소득인정액 719천원 이하(4인 가구 1,940천원 이하)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100% 반영(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2. 지급기준 : 1인 최대 187천원(4인 297천원)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의 경우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문의 : 560-3379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