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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및_주민등록증_발급신청_안내문_반송자_공고문.jpg (408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외 3인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8.11.14. ~ 2018.12.04.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문 반송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