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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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_관리주소__직권조치결과공고(20181112).jpg (19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11.12 ~ 2018.11.19 (7일간)
2. 공고대상: 황**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