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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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_오물분쇄기_안내문.hwp (32KByte)
미리보기
1.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하수도법 제 33조)
2.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안전인증을 받아 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음식물찌꺼기)이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안내문"을 붙임하오니, 불법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불로대곡동 주민들의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