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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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_오물분쇄기_안내문_8142.tmp.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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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하수도법 제33조)
‣ 다만,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품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구역
이거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가정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