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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무단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자 영장을 발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 송달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73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 2018. 10. 31. ~ 2018. 11. 13.
4. 공고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참조
6.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560-4487)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불법시설물에 대해 자진정비 이행을 독려한 바 있으나 자진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자 영장을 발부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서구청 건설행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붙임
행정대집행 시설물 관련 위치도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