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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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거주불명등록_결과_공고문(김OO).jpg (24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처리하였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31. - 2018.11.21.(21일간)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고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