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8년 8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1. 모집일정 : 2018.10.26(금)~ 11.14.(수)
2. 모집인원 : 8명
3.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15~34세)
4. 지원개요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본인적립금 없음)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
-최대 지원금액 : 3년간 2,106만원(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
-(지원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만기 후 탈수급을 못하더라도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