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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김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25일(목) 09:27:53
    조회수
    272
  • 전화번호
    032-560-3053
  • 가정1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181025).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 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0. 25. ~ 2018. 11. 11. (14일 이상)

○ 공고대상 : 김** 1인 (1명) (2017.7.1.~2017.9.30. 거주불명등록자)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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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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