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문○○).jpg (193KByte)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문** (총 1세대,1명)
○ 공고기간 : 2018.10.24.~ 2018.11.08. (14일 이상)
○ 공고장소 : 원당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