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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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신규주민등록증발급공시송달공고.jpg (265KByt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협조를 요청하오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19. ~ 11. 08.(20일)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