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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_신규주민등록증_발급신청_공고문.jpg (337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려 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8.10.15. ~ 2018.11.05.
붙임 거주불명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