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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역_서해그랑블)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hw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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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역 서해그랑블
1.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4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280세대 중 일반분양 103세대[공동주택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 : 총 9세대
※ [구분 : ( )는 예비추천세대임 / 단위 :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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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49(예비) |
59A(예비) |
59B(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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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1) |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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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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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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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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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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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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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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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1) |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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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 |
4(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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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자 추천세대는 여부는 기관이 정함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제외(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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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