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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도시가스_공급배관_설치비_추가지원_공고.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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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
1. 사업기간 : 공고일~2018년 회계마감일까지
2. 지원범위 :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
① 지원금액 :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 범위내 최대 100만원
3. 지원대상 :
① 경제성미달 지역(「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②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
③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 가능)
④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기타 설치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4. 지원신청 : 공고일로부터 ∼ 2018. 10. 25일까지(주민대표)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인천도시가스, 삼천리)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군수·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통보
④ 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구역 선정결과를 주민대표에게 알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