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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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이O희).pdf (1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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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ㅇ희
나. 공고 기간 : 2018.10.15. ~ 2018.11.01.(14일 이상)
다.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ㅇ희) 1부.